'마약 투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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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는 전 씨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어제(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전 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4·10 총선 날짜를 빼고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이 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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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또는 전 씨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어제(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도 1심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4·10 총선 날짜를 빼고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이 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전 씨는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며 (마약 투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 정도라면 전 씨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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