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받는 숨진 공무원 자녀 나이 상한 19→25세로

우영탁 기자 2024. 4.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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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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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6월2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 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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