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기술' 금융권 도입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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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와 '금융부문 망 분리 TF' 1차 회의를 열고 AI 활용 관련 시스템 내용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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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제 적극 발굴…후속 조치 신속 추진 계획"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변화된 금융 IT 환경을 감안해 망 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와 '금융부문 망 분리 TF' 1차 회의를 열고 AI 활용 관련 시스템 내용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망 분리 규제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도록 한 제도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가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망 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일례로 전 세계가 2017년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국내 금융권은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업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 논의 방안은 크게 △AI 관련 △연구·개발 환경 관련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 관련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 관련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금융위는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지만 AI 기술 특성상 외부망과 연계가 필수적이라 현행 망 분리 규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회사 등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 근무 환경 개선방안도 살핀다. 앞서 금융권은 타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인력 원격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 유출 등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면서도 SaaS 이용에 따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겸영전금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비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해 발생했던 망 분리 규제 준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망 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망 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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