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aaS 활용폭 넓힌다” 금융권 망분리 개선작업 착수

김시소 2024. 4.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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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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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화이트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훈련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해킹 일시와 대상 은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된다. 14일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 침해대응훈련실에서 화이트해커팀이 서버해킹과 디도스 공격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2024.2.15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 환경 관련에서는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를 고려해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부터 특례로 일부허용한 내부망에서 SaaS 이용은 확장을 검토한다.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 균형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 정보시스템 중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행 규제에서는 非전자금융거래업무에 대해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겸영전금업자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非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하여 망분리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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