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로 660만원 꿀꺽한 20대... 벌금 500만원

주원규 2024. 4.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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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십회에 걸쳐 약 66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3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해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약 664만 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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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십회에 걸쳐 약 66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3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해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약 664만 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약식 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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