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부친을 한정후견 청구하다니"…조희경 이사장 패소에 비판 고조
조 이사장, 조현범 회장 승계에 불만 "한국타이어 지분 5% 주면 소 취하"
한국앤컴퍼니 "장기간 걸쳐 후계자 선정…딸 스스로 잘못 인정하고 속죄를"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청구가 1심에 이어 다시 기각되자 재판을 청구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판사 조용호)는 지난 11일 조희경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심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1심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양래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조 명예회장은 최근 타계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매일 찾아 조문하며 건강 이상설을 잠재운바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매일 아침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운동을 하고 임원들과 식사와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장녀인 조 이사장의 과욕이 빚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이사장이 더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 조 명예회장의 재산 분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다 이런 패륜적 상황을 낳았다는 것.
실제로 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재판 청구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을 제외한 자녀들과 조 명예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깊다.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은 한국앤컴퍼니 보유 주식 전량을 조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며 조 회장을 그룹 후계자로 못박았다. 이에 조 이사장은 “부친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딸이 부친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주장을 만천하에 대놓고 하기 시작했다.
조 명예회장은 조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 이사장은 지난해 부친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하려면 한국타이어 지분 5%를 본인의 재단에 증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자 조 명예회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해 “십수년간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실질적인 그룹 경영을 맡긴 결과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재목으로 판단해 경영권을 승계한 것”이라며 후계자 선정 논란을 일축했다. 이를 입증하듯 조 이사장 스스로도 “또한 회사 경영에 단 한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던 장녀에게 애초부터 경영권을 맡길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해 후계 구도에서 일찌감치 배제되었음을 인정했다.
한국앤컴퍼니 안팎에서는 재판 결과에서보듯 조 이사장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겸허히 인정해 조 명예회장과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조 이사장이 속죄를 한다면) 조 명예회장이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딸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주리라는 데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조 이사장이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기부에 인색하다는 점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22억원을 사재 출연해왔다. 반면, 조 이사장은 같은 기간 11억 원 남짓 기부하는데 그쳤다.
특히, 조 명예회장은 조 이사장이 2010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에 약 180억 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정작 조 이사장은 겨우 3억원만을 기부했다. 1000억 원대 자산가임에도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약 99%를 아버지의 사재로 충당한 셈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부친을 대상으로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진행되던 사회공헌 사업에 이름만 올려 두었다"며 "2022년부터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활동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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