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구대서 소란 피우며 경찰관 발로 찬 축구선수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마신 채 소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찬 축구선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술 마신 채 소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찬 축구선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2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정께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살 소동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한차례 차기도 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李,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수능] 하루 전 교통사고 당한 수험생, 부랴부랴 보건실 배정받아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