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원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주식투자로 37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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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전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피고인의 횡령금 사용처 현황이 변호인에 의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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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원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전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피고인의 횡령금 사용처 현황이 변호인에 의해 공개됐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중 41억원을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해 37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무를 갚거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5억원, 부모와 가족에게 총 2억8천만원을 송금했다.
예수금 매도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돈은 3억9천400만원이라고 변호인은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A씨의 횡령액 사용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내용에 따라 양형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법원 공탁계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기 가족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곧 추가 기소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씨를 파면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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