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이용 막는 망분리 규제 손본다…금융위, 1차 TF 가동

김국배 2024. 4.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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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손본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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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등 12일 1차 회의
상반기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 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손본다. 도입 초기 금융 시스템 보안에 기여했으나, 최근엔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망분리로 인한 제약 사항을 검토했다.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망분리 규제로 이런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 어려운 게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1월 연구·개발망에 망분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연계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다. 개인 신용정보 활용도 제한돼 실질적인 연구 개발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 최근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하려 하나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비전자금융거래 업무에 대해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가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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