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 선고

한성희 기자 2024. 4.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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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616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3억 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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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616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3억 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해서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가 재판에선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면서도 "피고인은 정 씨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다"며 "법정에서 동일 주장을 한 것은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는 데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도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정 씨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뒤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청탁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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