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616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3억 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616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3억 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해서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가 재판에선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면서도 "피고인은 정 씨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다"며 "법정에서 동일 주장을 한 것은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는 데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도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정 씨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뒤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청탁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슈퍼스타K2' 출신 가수 박보람, 갑작스럽게 사망…향년 30세
- [정치쇼] 고민정 "후임 비서실장에 이동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 찌그러진 차 몰다 딱 걸린 불체자…라이베리아인 맨발 도주극
- [뉴스딱] 앞구르기만 하던 모습 어디로…"푸바오가 달라졌어요"
- 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려 살인미수…아내 구속기소
- [뉴스딱] 오답이 정답으로?…'사학비리' 전 교장 구속
- 미 검찰 "오타니 전 통역사 219억 원 빼돌려…오타니는 몰랐다"
- 총선 끝, 그 많던 현수막 처리는 어떻게?…정부, 방법 모색 중
- "쓰레기 투기에 산나물 싹쓸이"…캠핑족 만행에 주민들 분노
- '빙판길 슬릭백' 소방관, 이번엔 춤추다 전봇대에 '꽝'…영상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