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1마리 입양 후 잔인하게 죽인 20대…"특별한 이유 없어"

신수정 2024. 4.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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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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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그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해서 입양했으며, 동물들을 살해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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