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승용차 등서 하루 5차례 절도범행 20대 징역 1년

한무선 2024. 4.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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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가게 등에서 금품을 잇달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A씨는 빌라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남의 집 베란다에 걸려 있는 옷을 집어 가는 등 이날 하루 모두 5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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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가게 등에서 금품을 잇달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북 칠곡 한 상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1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후 A씨는 빌라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남의 집 베란다에 걸려 있는 옷을 집어 가는 등 이날 하루 모두 5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배를 피우려 남의 아파트 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해 15층까지 올라가 40여분간 머문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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