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다 연인 살해한 20대 구속 기소

정인선 기자 2024. 4.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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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2일 A(24) 씨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전지검은 "필로폰은 폭력성향 등을 일으켜 자살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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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2일 A(24) 씨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 씨의 얼굴과 발목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18일부터 범행 전날까지 이틀간 필로폰 0.5g을 투약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 16분쯤 112에 자진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투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필로폰은 폭력성향 등을 일으켜 자살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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