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추징금 3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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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45)와 그의 동생 B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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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사문서 위조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리기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45)와 그의 동생 B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세 차례 횡령하고,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횡령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개인투자자이자 공범인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 93억원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 이들은 각각 6년, 5년을 선고 받았다.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1인당 332억7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씨가 통장계좌를 관리하며 동생과 함께 거액을 횡령했다"며 "회사 자금 횡령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달하고 범행 후 정황이 나빠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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