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세금 대부분 납부…입국 원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4.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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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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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재판 또 연기…건강 등 이유로 4년7개월 불출석
변호인 “미납 세금 완납…국내 입국하고 싶지만 시기는 몰라”
법무부, 뉴질랜드 사법당국과 소환장 집행 준비 중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황제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조세미납 부분을 모두 완납했고 추후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탈세 혐의로 공소 제기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6500여만원과 가산금까지 총 1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수를 다투고 있는 나머지 미납 세금(종합소득세)도 납부할 예정이니, 법원이 과세 정보제출 명령을 내려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특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과 주식 차명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허 전 회장은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28일)부터 이날까지 4년7개월 동안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2020년 11월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해외 체류를 이어간 탓에 유효기간(1년)이 만료될 때까지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현재 법무부는 그가 체류 중인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소환장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0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환장 집행이나 허 전 회장의 출석을 기다릴 방침이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국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로 입국하고 싶어 한다"며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입국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나, 다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겼다는 내용을 포함한 횡령·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허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과 6월14일로 예정돼있다. 해당 재판 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 만큼 그의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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