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여현교 기자 2024. 4.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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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11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1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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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하 교수가 재작년 8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이뤄져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11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1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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