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정인선 기자 2024. 4.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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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지선(정조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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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지선(정조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정명석 씨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에게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국장 등 나머지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2인자' 김 씨는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자산 규모는 2인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 동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JMS 총재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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