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화물차 추돌한 오토바이…20대 배달기사 숨져

이태권 기자 2024. 4.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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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3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11.5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인근 아파트 진입로에 불법 주차돼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현장에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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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3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11.5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인근 아파트 진입로에 불법 주차돼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현장에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주차해 놨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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