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 "세금 대부분 납부…조만간 입국"

류희준 기자 2024. 4.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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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향후 재판 출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허 씨의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국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로 입국하고 싶어 한다며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입국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나,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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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4년여간 재판에 불출석 중인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탈세 의혹 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향후 재판 출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허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을 8개월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탈세 혐의로 공소 제기된 양도소득세 5억여 원·종합소득세 6천500여만 원과 가산금까지 총 10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를 다투고 있는 나머지 미납 세금도 납부할 예정이니,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납부할 세금액이 특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허 씨에 대한 소환장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 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9년 8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허 씨는 심장 질환,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4년여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허 씨가 해외 체류를 이어간 탓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인장을 집행하지도 못했고, 현재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소환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다시 재판을 진행, 소환장 집행이나 허 씨 출석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허 씨의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국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로 입국하고 싶어 한다며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입국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나,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겼다는 내용 등 횡령·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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