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어제 좋았어?"…갑자기 멋 부린 남편 휴대폰에 낯선 여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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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녹음을 남편 동의 없이 들었다면 위법일까 아닐까.
다만 남편 동의 없이 핸드폰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취득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더니 한 여성과 남편이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더라"며 "아이가 어려 이혼은 하기 싫고 상간녀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다,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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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녹음을 남편 동의 없이 들었다면 위법일까 아닐까.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남편 동의 없이 핸드폰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취득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자기 멋을 부리는 남편이 수상해 남편 핸드폰을 살펴봤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남편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오고, 배가 나왔다며 헬스클럽에서 피티를 받는가 하면 미용실도 다니더라"며 "이상한 예감이 들어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 핸드폰 패턴 잠금장치를 풀었다"고 했다.
이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더니 한 여성과 남편이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더라"며 "아이가 어려 이혼은 하기 싫고 상간녀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다,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고도 민법 750조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반면 배우자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면 가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서로 관할법원이 달라지고 또 이혼할 경우보다 손해배상 금액이 적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A 씨가 남편 휴대폰에서 확보한 위치기록 앱, 통화 녹음을 상간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증거로 사용함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불법 증거라고 해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위자료 소송의 증거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형사 문제가 대두될 경우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잠금장치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의 내용을 취득해도 타인의 비밀을 엿본 것이어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폰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법원 판단이다"고 말해 죄가 되진 않는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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