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칼럼] 총선 이후 ICT 정책, '대화·타협' 없으면 해법도 없다
(지디넷코리아=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前방통위 상임위원)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총선은 막을 내렸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 성향을 보인다.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지지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응징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권 지지’보다는 압도적으로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입법부의 주도권을 여당이 아닌 야당의 손에 쥐어 줬다는 의미에서 ‘징벌적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정권 입장에서는 너무도 뼈아픈 패배다.
2년 전 출범한 윤석열정권은 대통령선거에서 확인된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 돌파했다. 대통령선거 직후라 정권의 정당성과 정책의 추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의결된 9건의 법률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만 24명이다. 이 또한 새로운 기록이다.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현안을 풀어내지 못하고 일방통행을 선택한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총선 이후 전혀 새로운 정치 지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정부와 여당의 관계부터 재정립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여당을 일방적으로 끌고 갔다면 앞으로는 대등한 관계 혹은 여당 우위의 관계로 재편될 것이다. 야당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견제와 국회 운영 주도는 물론, 입법권을 통해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은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추진의 동력 또한 크게 약화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아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란 표현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때문에 지난 2년처럼 앞으로 남은 3년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대신 독단과 독주로 일관하거나 ‘힘에 의한 정치’를 선택한다면 국정은 지금보다 더 혼란에 빠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석열정권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최초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스타일에 대해 국민들이 ‘경고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 이후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ICT)과 미디어 정책 분야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눈앞에 와있지만 ‘인공지능기본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복원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난맥상은 과학기술계 및 ICT 분야의 피해로 직결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방송장악 논란은 국가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한류의 전 세계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다.
총선 이후 ICT와 미디어 정책은 어떻게,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까?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과 야당,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자가 권력을 차지한다. 승자독식 구조다. 그러나 선거 이후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승자의 독단과 독주가 아닌 상호 대화와 타협이 되어야 한다. 총선 이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권을 장악한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ICT와 미디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을 보면, 국회 안팎에서 공영방송의 독립 이슈를 둘러싼 미디어 정책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ICT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기 하듯 하루아침에 바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나 소위 ‘가짜뉴스’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가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 본연의 역할이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자신들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ICT와 미디어 정책 추진 관련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통위를 설치하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방통위 구성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상실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으로만 ‘편법 운영’되면서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법원도 현 방통위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면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결정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대통령실과 국회가 협의하여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서 방통위가 합의제 원칙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 관련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가 제 역할만 해준다면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급한 현안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증액을 둘러싼 정책의 불투명성과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일이다. 교육 정책과 더불어 R&D 정책은 국가백년지대계의 근간을 이룬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뒤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효과만 계산하고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R&D 예산 규모는 지난해 30.7조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60% 정도 차지한다. 민간의 연구비까지 포함할 경우 1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연구비 총액이나 GDP 대비 연구비 비율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진보, 보수 정권을 불문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미래 대비 차원에서 R&D 예산만큼은 꾸준하게 증액시켜 온 결과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에 이어서 지능정보화 시대에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R&D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후 대규모 칼질이 시작되었다. 그해 3월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발표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R&D에 17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6개월 만에 무려 24조8천억원이 삭감되었다. 부처별로 보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련 R&D 예산부터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대학과 연구기관의 계속 사업이 중단되고, 신규 연구는 백지화되었으며, 연구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등 과학기술계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물론 R&D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나 특정 기관의 연구비 독식 논란, 그리고 부실한 연구 성과 문제 등은 늘 지적되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평가나 기준, 그리고 충분한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대단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그 이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규모 R&D 예산 복원’을 앞다퉈서 주장하는 낯부끄러운 경쟁에 나선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발표되기 1년 전부터 100여명의 전문가와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공청회와 산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 분야 정책 조정·심의를 담당하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정부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계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안 또한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장기 R&D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다음으로 현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다수 법안 가운데 시급한 법안은 21대 국회 폐쇄 전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가칭 ‘인공지능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법안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반대하면서 1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원칙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의 돌파구는 열린 상태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AI 행정명령’에 최초로 서명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AI 개발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미국 정부가 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유럽의회(EU) 또한 지난 3월 AI 서비스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규제법(AI Act)’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실시간 생체 정보 수집·식별 시스템이 금지된다. 이외에 사람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GI를 개발하는 기업에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인공지능기본법안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입법 발의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법안 통과와 시행령 마련 등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는 그만큼 늦어지고,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경쟁력 또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기본법안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역할은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해 온갖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해야 할 미디어가 어느 순간부터 권력과 자본의 ‘애완견(Pet Dog)’으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의 촉발자 혹은 증폭자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의 정상화’ 혹은 정부 ‘미디어 정책의 정상화’ 없이 정치의 정상화, 진영 간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미디어(정책)의 정상화는 단순한 미디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중첩적으로 얽힌 정치 현안 중 현안이다. 이 문제는 갈등의 역사가 깊은 만큼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정치적·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나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행히 국내외에서 미디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민의 정부 초기 방송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 구성·운영된 ‘방송개혁위원회’는 여전히 유효한 참고 사례다. 방송개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빈손으로 끝났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 국회가 주도하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정부 이후 미디어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는 여러 차례 있었고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22대 국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것도 여야가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여 비정상적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동시에 공영방송 정책을 비롯한 미디어 정책의 틀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짠다는 자세로 국회와의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前방통위 상임위원(ko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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