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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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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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약 10㎞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정 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정씨가 차를 훔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결심공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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