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생중계’ 전두환 손자…2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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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장훈·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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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마약 투약 장면 방송한 전씨, 일가 범죄 폭로하기도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장훈·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이뤄져야 한다. 전씨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으나, 이날은 공휴일인 4·10 총선으로 지난 11일까지 연장됐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씨 일가 범죄를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SNS에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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