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손자녀 만19→24세까지 유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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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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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12일 인사혁신처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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