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차 몰다 걸린 불법체류 외국인, 신발 벗고 맨발 도주극

박양수 2024. 4. 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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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불법체류 중이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A씨를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차를 몰고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그러나 신원조회로 A씨가 등록된 차 운전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더니 신발을 벗고 달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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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에 신발 벗고 도망쳐
4차선 넘나들며, 도심 1km 추격전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서 도주하는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불법체류 중이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A씨를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차를 몰고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은 A씨의 차를 조회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뒤 검문검색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이며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신원조회로 A씨가 등록된 차 운전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더니 신발을 벗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맨발로 도심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리며 약 1㎞가량 도주극을 벌였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 온 라이베리아인이며, 올 1월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수배 중이었다. 또 검거 당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교통단속 등을 수행해 이 같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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