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724억 원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 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7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 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다른 공범 서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 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입니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 씨는 징역 19년, 전 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 원입니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슈퍼스타K2' 출신 가수 박보람, 갑작스럽게 사망…향년 30세
- [정치쇼] 고민정 "후임 비서실장에 이동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 앞구르기만 하던 모습 어디로…"푸바오가 달라졌어요"
- 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려 살인미수…아내 구속기소
- 오답이 정답으로?…'사학비리' 전 교장 구속
- 미 검찰 "오타니 전 통역사 219억 원 빼돌려…오타니는 몰랐다"
- 총선 끝, 그 많던 현수막 처리는 어떻게?…정부, 방법 모색 중
- "쓰레기 투기에 산나물 싹쓸이"…캠핑족 만행에 주민들 분노
- '빙판길 슬릭백' 소방관, 이번엔 춤추다 전봇대에 '꽝'…영상 화제
- 민주 압승 견인한 수도권…국힘 개헌저지선 지킨 부·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