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그러진 차 몰다 딱 걸린 불체자…라이베리아인 맨발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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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차를 몰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은 A 씨의 차를 조회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뒤 검문검색을 했으나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이며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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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통해 불법체류 중이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차를 몰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은 A 씨의 차를 조회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뒤 검문검색을 했으나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이며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로 A 씨가 등록된 차 운전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고는 신발을 벗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도심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리며 약 1㎞가량 도주극을 벌였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라이베리아인으로, 올 1월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수배 중이었으며 검거 당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교통단속 등을 수행해 이 같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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