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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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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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 씨는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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