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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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38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두정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사고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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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만취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38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두정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사고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원룸가를 수색한 끝에 3분 만에 원룸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되는 순간에도 A씨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뿌리치는 등 완강히 저항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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