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신생아 창밖에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강승훈 2024. 4.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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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딸을 낳은 뒤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방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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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딸을 낳은 뒤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임신 당시에는 술을 마셔 자연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려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뒤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방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이곳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안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다”며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생존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여년 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정해진 주거지와 직업 없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들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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