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저런데 달린다고?"…딱걸린 '수상한 운전자' 도주극 끝 체포

최지은 기자 2024. 4.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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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외국인이 경찰의 불심 검문에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2팀 소속 대원들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이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A씨를 약 1㎞ 추격 끝에 검거했다.

기동순찰대원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을 밀치고 대로변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A씨는 불법 체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으며 벌금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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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기자


불법 체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외국인이 경찰의 불심 검문에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2팀 소속 대원들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이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A씨를 약 1㎞ 추격 끝에 검거했다.

대원들은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의 수배 이력을 조회했다. 수배 이력이 확인되자 차량 운전자 A씨를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차량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며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며 부인했다. 기동순찰대원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을 밀치고 대로변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약 1㎞의 추격전 끝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불법 체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으며 벌금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 교통단속 등 활동을 수행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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