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웃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엔 조용히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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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 법원에 나왔던 이 대표는 앞으로도 주 1∼2회씩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22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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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 정바울 회장 증인신문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 법원에 나왔던 이 대표는 앞으로도 주 1∼2회씩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22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로써 해당 재판 증인은 9명이 남게 됐다. 1년 7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와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됐던 대장동 재판은 오는 16일, 23일, 26일에 일정이 잡혀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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