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4.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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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타인의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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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타인의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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