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겼다'...법원, MBC 뉴스하이킥 중징계 효력정지

윤유경 기자 2024. 4.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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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결정한 중징계 3건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1일 MBC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3일, 20~26일, 27일) 방송분에 대한 선방심의위의 '관계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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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MBC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방심위·선방심의위 MBC 제재 7건 제동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사진=MBC 홈페이지 갈무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결정한 중징계 3건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법정제재 총 7건에 모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1일 MBC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3일, 20~26일, 27일) 방송분에 대한 선방심의위의 '관계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4월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방심의위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 등에 대해 대담하며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없다' 등의 발언을 하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며 '민주당이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 등 발언을 한 지난해 12월13일 방송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친여권 패널에 비해 친야권 패널이 현저히 많이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20~26일 방송분에도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한 패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라고 말하거나, 다른 출연자가 한 위원장 취임 관련 '황당하다', '낙하산'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된 지난해 12월2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선방심의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제재는 무려 8건이다. 때문에 추가적인 효력 정지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인용한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뉴스데스크'(과징금), 'PD수첩'(과징금)과 정부의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뉴스데스크'(주의)에 내려진 법정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MBC측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인용한 JTBC, YTN, KBS에 대한 과징금 효력도 잇따라 정지되면서 방통심의위가 4개 방송사에 내린 1억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결정도 전부 사법부 제동에 걸렸다. '여당 편향' 비판을 받고 있는 방심위가 무리한 심의제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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