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제재할 법적 근거 필요[여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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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인터넷 방송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언행 등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지나치게 노출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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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인터넷 방송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언행 등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방송의 주 시청자가 청소년이란 점이다. 이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지나치게 노출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신고나 사후 심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유해 방송 노출에 비하면 제재 건수가 턱없이 적어,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방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건전 방송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유해 방송 사업자나 진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규제 강화 못지않게 방송업계와 진행자의 자정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방송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정치권,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 최선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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