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 강화…'수입위생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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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 등 동물성 식품의 수입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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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 등 동물성 식품의 수입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 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수입위생평가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동물성 식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으로, 식육함량이 낮은(50% 이하)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했다.
또한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받은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 등록한다.
이밖에 기타 식육 및 기타 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해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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