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년 밀린 건보료 지원받는다…"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김규빈 기자 2024. 4. 12.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다음달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신용회복위 업무협약 체결
39세 이하 미취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시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경제적 제기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다음달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총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다.

요건을 갖춘 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 전액(40만원 이하) 또는 50%(1인당 최대 49만원)을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의료수급권 보호와 신용 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