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난 대책으로 세금 외 수입 요율·감면 대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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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재정난 대책으로 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금 외 수입 요율과 감면 대상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정기 보고회와 세입 항목별 간담회를 열어 수입과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가와 비교해 낮은 세외수입 요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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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재정난 대책으로 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금 외 수입 요율과 감면 대상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산하기관 포함 32개 관련 부서 실무자가 협업하는 '세입 증대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네트워크는 정기 보고회와 세입 항목별 간담회를 열어 수입과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도로·하천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원가와 비교해 낮은 세외수입 요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세입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6억원 늘어난 474억원으로 정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10월까지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
조사단원 15명은 지난 1월 공개 모집했으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자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 사유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의정부시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매년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체납액 136억원을 징수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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