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닭꼬치 등 수입 동물성 식품도 6월부터 수입위생평가

조현영 2024. 4. 12.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국가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별도 평가 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 등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 확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국가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수입위생평가는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식품 위생관리 체계 전반을 사전에 식약처가 평가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축산물에만 적용됐는데, 오는 6월부터 축산물보다 고기나 알의 함량이 낮은(50% 이하) 동물성 식품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고기 함량 70% 이상인 소시지는 축산물이지만, 함량이 40%라면 동물성 식품에 속한다.

개정안에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 요건이 담겼다.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 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별도 평가 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 등록된다.

또 기타 식육 및 기타 알 제품에 속하던 타조 고기와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새로 지정해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