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약속 어기고 임대한 집주인…법원 "손해배상해야"

유영규 기자 2024. 4.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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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6억 4천만 원에 임대했는데 A 씨는 B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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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해배상액은 B 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천100여 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B 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 1천만 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 A 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 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퇴거했습니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6억 4천만 원에 임대했는데 A 씨는 B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A 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퇴거하고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까지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퇴거한 후 B 씨가 내부 수리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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