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와 장난하다 허리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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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누워있던 동료 병사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장난을 하다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 씨는 2022년 11월 13일 밤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하다 B 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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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침대에 누워있던 동료 병사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장난을 하다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 씨는 2022년 11월 13일 밤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하다 B 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불렀으나 B 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이를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난을 쳤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침대 중앙에 누워있던 B 씨가 몸을 틀어 침상의 프레임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침대 구조, 두 사람의 위치, 장난을 쳤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놓을 경우 피해자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힐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등 계속해서 진료받은 사실과 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초범인 점, 피해의 구체적인 선정과 피해보상은 추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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