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주택담보대출 대리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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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앞으로 한 대출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을 만나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통령 소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에 대해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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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감독규정 개정등 조치 전망”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한 대출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을 만나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까지 ‘대출모집인 1사전속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대출비교가 가능했지만, 완전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오프라인으로도 복수의 은행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부터 대출모집인과 은행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회의를 소집했다.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명시돼있는 ‘대출모집인 1사전속 의무’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통령 소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에 대해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기존에 A 대출모집인은 자사가 소속된 A은행의 대출상품만 중개할 수 있었다면, 향후에는 B, C은행의 대출상품도 중개할 수 있도록 전속의무를 폐지하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 명의 대출모집인만 만나도 다수의 은행 상품을 비교해서 금리가 가장 저렴하고 한도가 높은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전 비대면 작업이 어려운 주담대에 한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비교·중개해주는 보험대리점(GA)처럼 ‘주담대 대리점’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감독규정 개정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동참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비대칭성’이 모두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다른 은행과 금리, 한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측은 대출모집인과 복수로 계약하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또 대출모집법인은 여러 은행과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여전히 입장이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1사전속의무 규제가 폐지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수수료 수입 등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중개수수료가 높은 보험 상품을 보험대리인이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권고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사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경우 더 많은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게 된다”며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불공정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해도, 은행이 복수의 대출모집법인과 계약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법인이 은행과 협상을 잘 해야할 듯하다”며 “1사 전속으로 가는 모집법인도 있을 거고, 여러 은행과 계약하는 법인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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