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여현교 기자 2024. 4.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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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줄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천5백만 원을 1백만 원씩 소분해 묶은 뒤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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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줄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천5백만 원을 1백만 원씩 소분해 묶은 뒤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이라고 한 강 의원의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전 투표 전날인 26일에도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검사와 강 의원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된 강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됐고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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