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서 헬멧 쓴 팀장 때린 119안전센터장…폭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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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현장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119안전센터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A(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인 팀장 B(54)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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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현장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119안전센터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A(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인 팀장 B(54)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진화 작업을 지휘하던 중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B 씨의 소방 헬멧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거나 두 손으로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어깨를 밀거나 당긴 사실은 있지만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며 "급박하고 시끄러운 화재 현장에서 지휘관으로서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주위를 환기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당시 행동이 폭행이라고 해도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A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화재를 진압하던 상황을 고려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해자는 처음 뒤통수를 맞을 때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로 맞을 때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목격자들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화재를 진압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정당하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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