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 식용업소 전·폐업 계획서 접수…8월 초까지 내야

이우성 2024. 4.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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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업소의 전업 및 폐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오는 8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관련 시설 운영 신고를 한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개 식용사업을 그만둔다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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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식용금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업소의 전업 및 폐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오는 8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식용 개 관련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업소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 기간에 관련 시설 운영 신고를 한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개 식용사업을 그만둔다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강원구 성남시 동물보호팀장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개 식용업소 관련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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