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 다리 '들었다 놨다' 장난치다 허리 다치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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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침대에 누워 있던 동료 병사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장난을 쳤다가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B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침대 중앙에 누워있던 B씨가 몸을 틀어 침상의 프레임에 부딪힌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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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침대에 누워 있던 동료 병사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장난을 쳤다가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B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불렀으나 B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난을 쳤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침대 중앙에 누워있던 B씨가 몸을 틀어 침상의 프레임에 부딪힌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침대 구조, 두 사람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었다가 놓을 경우 피해자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힐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등 계속해서 진료받은 사실과 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초범인 점, 피해의 구체적인 선정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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