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려 살인미수…아내 구속기소

유영규 기자 2024. 4.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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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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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 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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