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청년, 건보료 체납액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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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4월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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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자 중 체납액 200만원 이하 대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4월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총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다.
요건을 갖춘 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 전액(40만원 이하) 또는 50%(1인당 최대 49만원)를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의료수급권 보호와 신용 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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