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후 난동 부린 50대, 출동한 경찰에도 "XX, 네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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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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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주인 B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40분가량 이런 소란이 계속되자 B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지구대 순경 C씨 등이 술값 지불과 귀가를 안내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폭행까지 했다. A씨는 "XX놈아, 너희가 뭔데 XX이냐"면서 손바닥으로 C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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