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식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김도엽 기자 2024. 4.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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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009410)은 지난 11일 주식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지난달 20일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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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사 등 진행해 적정 의견 확보할 것"
21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인근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다. 2024.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태영건설(009410)은 지난 11일 주식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지난달 20일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후 태영건설 측은 이의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확인하는 추가 감사 등을 진행해 적정 의견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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